형사소송법 제83조(2026.08.04 개정)
| 2026.08.04 개정전 | 2026.08.04 개정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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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83조【관할구역 외에서의 구속영장의 집행과 그 촉탁】 | 제83조【관할구역 외에서의 구속영장의 집행과 그 촉탁】 |
① 검사는 필요에 의하여 관할구역 외에서 구속영장의 집행을 지휘할 수 있고 또는 당해 관할구역의 검사에게 집행지휘를 촉탁할 수 있다. | ① 검사는 필요한 경우 관할구역 외에서 구속영장의 집행을 지휘할 수 있고, 해당 관할구역의 검사에게 집행지휘를 촉탁할 수 있다.(2026.08.04 개정) |
② 사법경찰관리는 필요에 의하여 관할구역 외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할 수 있고 또는 당해 관할구역의 사법경찰관리에게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. | ② 사법경찰관리는 필요한 경우 관할구역 외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거나 해당 관할구역의 사법경찰관리에게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.(2026.08.04 개정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