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사소송법 제82조 [ 수통의 구속영장의 작성 ]

①

구속영장은 수통을 작성하여 사법경찰관리 수인에게 교부할 수 있다.

②

전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속영장에 기재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