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사소송법 제77조 [ 구속의 촉탁 ]
①
법원은 피고인의 현재지의 지방법원판사에게 피고인의 구속을 촉탁할 수 있다.
②
수탁판사는 피고인이 관할구역 내에 현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현재지의 지방법원판사에게 전촉할 수 있다.
③
수탁판사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.
④
제75조의 규정은 전항의 구속영장에 준용한다.
법원은 피고인의 현재지의 지방법원판사에게 피고인의 구속을 촉탁할 수 있다.
수탁판사는 피고인이 관할구역 내에 현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현재지의 지방법원판사에게 전촉할 수 있다.
수탁판사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.
제75조의 규정은 전항의 구속영장에 준용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