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사소송법 제72조(2007.06.01 개정)
| 2007.06.01 개정전 | 2007.06.01 개정후 |
|---|---|
| 제72조【구속과 이유의 고지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,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. 다만, 피고인이 도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(2007.06.01 개정) | |
| 2007.06.01 개정전 | 2007.06.01 개정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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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72조【구속과 이유의 고지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,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. 다만, 피고인이 도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(2007.06.01 개정)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