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사소송법 제71조 [ 구인의 효력 ]2026.09.29 제22009호▼+-인쇄보관구인한 피고인을 법원에 인치한 경우에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인치한 때로부터 24시간 내에 석방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