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사소송법 제71조의2(2026.08.04 개정)

부칙
2026.08.04 개정전2026.08.04 개정후
제71조의2【구인 후의 유치】제71조의2【구인 후의 유치】

법원은 인치받은 피고인을 유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다. 이 경우 유치기간은 인치한 때부터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.(2007.06.01 신설)

법원은 인치받은 피고인을 유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교도소ㆍ구치소나 경찰서 등 수사기관의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다. 이 경우 유치기간은 인치한 때부터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.(2026.08.04 개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