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사소송법 제65조(2007.06.01 개정)

부칙
2007.06.01 개정전2007.06.01 개정후
제65조【「민사소송법」의 준용】
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

서류의 송달에 관하여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「민사소송법」을 준용한다.(2007.06.01 개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