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사소송법 제62조(2026.08.04 개정)

부칙
2026.08.04 개정전2026.08.04 개정후
제62조【검사에 대한 송달】제62조【검사에 대한 송달】

검사에 대한 송달은 서류를 소속검찰청에 송부하여야 한다.

검사에 대한 송달은 서류를 검사가 소속한 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 송부하여야 한다.(2026.08.04 개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