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사소송법 제61조(2007.06.01 개정)

부칙
2007.06.01 개정전2007.06.01 개정후
제61조【우체에 부치는 송달】
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
①

주거, 사무소 또는 송달영수인의 선임을 신고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서류를 우체에 부치거나 기타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.(2007.06.01 개정)

②

서류를 우체에 부친 경우에는 도달된 때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