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사소송법 제6조(2020.12.08 개정)

부칙
2020.12.08 개정전2020.12.08 개정후
제6조【토지관할의 병합심리】
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

토지관할이 다른 여러 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은 검사나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(決定)으로 한 개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다.(2020.12.08 개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