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사소송법 제57조(1995.12.29 개정)
| 1995.12.29 개정전 | 1995.12.29 개정후 |
|---|---|
| 제57조【공무원의 서류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①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작성 연월일과 소속공무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.(2007.06.01 개정) | |
② 서류에는 간인하거나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.(1995.12.29 개정) | |
③ 삭제 | |
| 1995.12.29 개정전 | 1995.12.29 개정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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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57조【공무원의 서류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①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작성 연월일과 소속공무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.(2007.06.01 개정) | |
② 서류에는 간인하거나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.(1995.12.29 개정) | |
③ 삭제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