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사소송법 제55조(1995.12.29 개정)
| 1995.12.29 개정전 | 1995.12.29 개정후 |
|---|---|
| 제55조【피고인의 공판조서열람권등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① 피고인은 공판조서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.(1995.12.29 개정) | |
② 피고인이 공판조서를 읽지 못하는 때에는 공판조서의 낭독을 청구할 수 있다.(1995.12.29 개정) | |
③ 전2항의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공판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. | |
| 1995.12.29 개정전 | 1995.12.29 개정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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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55조【피고인의 공판조서열람권등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① 피고인은 공판조서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.(1995.12.29 개정) | |
② 피고인이 공판조서를 읽지 못하는 때에는 공판조서의 낭독을 청구할 수 있다.(1995.12.29 개정) | |
③ 전2항의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공판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.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