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사소송법 제53조(2007.06.01 개정)
| 2007.06.01 개정전 | 2007.06.01 개정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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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53조【공판조서의 서명 등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① 공판조서에는 재판장과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.(2007.06.01 개정) | |
② 재판장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법관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하며 법관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할 수 없는 때에는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.(2007.06.01 개정) | |
③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할 수 없는 때에는 재판장 또는 다른 법관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.(2007.06.01 개정)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