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사소송법 제52조(1995.12.29 개정)

부칙
1995.12.29 개정전1995.12.29 개정후
제52조【공판조서작성상의 특례】
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

공판조서 및 공판기일외의 증인신문조서에는 제48조제3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다. 단, 진술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진술에 관한 부분을 읽어주고 증감변경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진술을 기재하여야 한다.(1995.12.29 개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