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사소송법 제51조(2007.06.01 개정)
| 2007.06.01 개정전 | 2007.06.01 개정후 |
|---|---|
| 제51조【공판조서의 기재요건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① 공판기일의 소송절차에 관하여는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공판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(2007.06.01 개정) | |
② 공판조서에는 다음 사항 기타 모든 소송절차를 기재하여야 한다.(2007.06.01 개정) | |
1. 공판을 행한 일시와 법원 | |
2. 법관, 검사, 법원사무관등의 관직, 성명 | |
3. 피고인, 대리인, 대표자, 변호인, 보조인과 통역인의 성명 | |
4. 피고인의 출석여부 | |
5. 공개의 여부와 공개를 금한 때에는 그 이유 | |
6. 공소사실의 진술 또는 그를 변경하는 서면의 낭독 | |
7. 피고인에게 그 권리를 보호함에 필요한 진술의 기회를 준 사실과 그 진술한 사실 | |
8. 제48조제2항에 기재한 사항 | |
9. 증거조사를 한 때에는 증거될 서류, 증거물과 증거조사의 방법 | |
10. 공판정에서 행한 검증 또는 압수 | |
11. 변론의 요지 | |
12. 재판장이 기재를 명한 사항 또는 소송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기재를 허가한 사항 | |
13.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최종 진술할 기회를 준 사실과 그 진술한 사실 | |
14. 판결 기타의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사실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