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사소송법 제50조(2007.06.01 개정)
| 2007.06.01 개정전 | 2007.06.01 개정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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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50조【각종 조서의 기재요건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전2조의 조서에는 조사 또는 처분의 연월일시와 장소를 기재하고 그 조사 또는 처분을 행한 자와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. 단, 공판기일 외에 법원이 조사 또는 처분을 행한 때에는 재판장 또는 법관과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.(2007.06.01 개정)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