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사소송법 제50조(2007.06.01 개정)

부칙
2007.06.01 개정전2007.06.01 개정후
제50조【각종 조서의 기재요건】
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

전2조의 조서에는 조사 또는 처분의 연월일시와 장소를 기재하고 그 조사 또는 처분을 행한 자와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. 단, 공판기일 외에 법원이 조사 또는 처분을 행한 때에는 재판장 또는 법관과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.(2007.06.01 개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