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사소송법 제5조 [ 토지관할의 병합 ]2026.09.29 제22009호▼+-인쇄보관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1개의 사건에 관하여 관할권 있는 법원은 다른 사건까지 관할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