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사소송법 제49조 [ 검증 등의 조서 ]

①

검증, 압수 또는 수색에 관하여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②

검증조서에는 검증목적물의 현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도화나 사진을 첨부할 수 있다.

③

압수조서에는 품종, 외형상의 특징과 수량을 기재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