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사소송법 제486조(2007.06.01 개정)
| 2007.06.01 개정전 | 2007.06.01 개정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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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486조【환부불능과 공고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① 압수물의 환부를 받을 자의 소재가 불명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환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검사는 그 사유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. | |
② 공고한 후 3월 이내에 환부의 청구가 없는 때에는 그 물건은 국고에 귀속한다.(1973.01.25 개정) | |
③ 전항의 기간 내에도 가치없는 물건은 폐기할 수 있고 보관하기 어려운 물건은 공매하여 그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.(2007.06.01 개정)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