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사소송법 제483조(1995.12.29 개정)인쇄보관1995.12.29 (시행 2026.07.01)▼부칙1995.12.29 개정전1995.12.29 개정후제483조【몰수물의 처분】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몰수물은 검사가 처분하여야 한다.(1995.12.29 개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