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사소송법 제483조(1995.12.29 개정)

부칙
1995.12.29 개정전1995.12.29 개정후
제483조【몰수물의 처분】
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

몰수물은 검사가 처분하여야 한다.(1995.12.29 개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