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사소송법 제477조(2026.08.04 개정)

부칙
2026.08.04 개정전2026.08.04 개정후
제477조【재산형 등의 집행】제477조【재산형 등의 집행】
①

벌금, 과료, 몰수, 추징, 과태료, 소송비용, 비용배상 또는 가납의 재판은 검사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한다.

①

벌금, 과료, 몰수, 추징, 과태료, 소송비용, 비용배상 또는 가납의 재판은 검사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한다.

②

전항의 명령은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.

②

전항의 명령은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.

③

제1항의 재판의 집행에는 「민사집행법」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 단, 집행 전에 재판의 송달을 요하지 아니한다.(2007.06.01 개정)

③

제1항의 재판의 집행에는 「민사집행법」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 단, 집행 전에 재판의 송달을 요하지 아니한다.(2007.06.01 개정)

④

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재판은 「국세징수법」에 따른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.(2007.06.01 신설)

④

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재판은 「국세징수법」에 따른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.(2007.06.01 신설)

⑤

검사는 제1항의 재판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199조제2항을 준용한다.(2007.06.01 신설)

⑤

검사는 제1항의 재판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199조제2항을 준용하되, "수사"는 "재판의 집행을 위한 조치"로 본다.(2026.08.04 개정)

⑥

벌금, 과료, 추징, 과태료, 소송비용 또는 비용배상의 분할납부, 납부연기 및 납부대행기관을 통한 납부 등 납부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.(2016.01.06 신설)

⑥

벌금, 과료, 추징, 과태료, 소송비용 또는 비용배상의 분할납부, 납부연기 및 납부대행기관을 통한 납부 등 납부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.(2016.01.06 신설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