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사소송법 제471조(2026.08.04 개정)

부칙
2026.08.04 개정전2026.08.04 개정후
제471조【동전】제471조【자유형집행의 정지】
①

징역,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.(2007.12.21 개정)

①

징역,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형을 선고한 법원의 관할에 대응한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검사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.(2026.08.04 개정)

1.

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

1.

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

2.

연령 70세 이상인 때

2.

연령 70세 이상인 때

3.

잉태 후 6월 이상인 때

3.

잉태 후 6월 이상인 때

4.

출산 후 6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

4.

출산 후 6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

5.

직계존속이 연령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

5.

직계존속이 연령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

6.

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

6.

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

7.

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

7.

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

②

검사가 전항의 지휘를 함에는 소속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.(2007.06.01 개정)

②

검사가 제1항의 지휘를 함에는 소속 광역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.(2026.08.04 개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