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사소송법 제471조 [ 자유형집행의 정지(2026.08.04 제목개정) ]
①
징역,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형을 선고한 법원의 관할에 대응한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검사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.(2026.08.04 개정)
1.
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
2.
연령 70세 이상인 때
3.
잉태 후 6월 이상인 때
4.
출산 후 6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
5.
직계존속이 연령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
6.
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
7.
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
②
검사가 제1항의 지휘를 함에는 소속 광역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.(2026.08.04 개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