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사소송법 제458조(1995.12.29 개정)

부칙
1995.12.29 개정전1995.12.29 개정후
제458조【준용규정】
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
①

제340조 내지 제342조, 제345조 내지 제352조, 제354조의 규정은 정식재판의 청구 또는 그 취하에 준용한다.

②

제365조의 규정은 정식재판절차의 공판기일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.(1995.12.29 신설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