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사소송법 제441조 [ 비상상고이유 ]2026.09.29 제22009호▼+-인쇄보관검찰총장은 판결이 확정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