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사소송법 제436조(1963.12.13 개정)
| 1963.12.13 개정전 | 1963.12.13 개정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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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436조【청구의 경합과 청구기각의 결정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① 항소기각의 확정판결과 그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제1심법원이 재심의 판결을 한 때에는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재심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.(1963.12.13 개정) | |
② 제1심 또는 제2심판결에 대한 상고기각의 판결과 그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제1심 또는 제2심의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제1심법원 또는 항소법원이 재심의 판결을 한 때에는 상고법원은 결정으로 재심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.(1963.12.13 개정)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