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사소송법 제435조(1995.12.29 개정)
| 1995.12.29 개정전 | 1995.12.29 개정후 |
|---|---|
| 제435조【재심개시의 결정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① 재심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재심개시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. | |
②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때에는 결정으로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.(1995.12.29 개정) | |
| 1995.12.29 개정전 | 1995.12.29 개정후 |
|---|---|
| 제435조【재심개시의 결정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① 재심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재심개시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. | |
②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때에는 결정으로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.(1995.12.29 개정)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