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사소송법 제435조 [ 재심개시의 결정 ]

①

재심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재심개시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.

②

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때에는 결정으로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.(1995.12.29 개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