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사소송법 제421조(1963.12.13 개정)
| 1963.12.13 개정전 | 1963.12.13 개정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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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421조【동전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① 항소 또는 상고의 기각판결에 대하여는 전조제1호, 제2호, 제7호의 사유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.(1963.12.13 개정) | |
② 제1심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사건의 판결이 있은 후에는 항소기각 판결에 대하여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.(1963.12.13 개정) | |
③ 제1심 또는 제2심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사건의 판결이 있은 후에는 상고기각판결에 대하여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.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