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사소송법 제421조(1963.12.13 개정)

부칙
1963.12.13 개정전1963.12.13 개정후
제421조【동전】
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
①

항소 또는 상고의 기각판결에 대하여는 전조제1호, 제2호, 제7호의 사유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.(1963.12.13 개정)

②

제1심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사건의 판결이 있은 후에는 항소기각 판결에 대하여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.(1963.12.13 개정)

③

제1심 또는 제2심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사건의 판결이 있은 후에는 상고기각판결에 대하여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