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사소송법 제415조(1963.12.13 개정)
| 1963.12.13 개정전 | 1963.12.13 개정후 |
|---|---|
| 제415조【재항고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.(1963.12.13 개정) | |
| 1963.12.13 개정전 | 1963.12.13 개정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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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415조【재항고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.(1963.12.13 개정)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