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사소송법 제41조(1995.12.29 개정)
| 1995.12.29 개정전 | 1995.12.29 개정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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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41조【재판서의 서명 등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① 재판서에는 재판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. | |
② 재판장이 서명날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법관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다른 법관이 서명날인할 수 없는 때에는 재판장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. | |
③ 판결서 기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재판서를 제외한 재판서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서명날인에 갈음하여 기명날인할 수 있다.(1995.12.29 신설)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