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사소송법 제409조 [ 보통항고와 집행정지 ]2026.09.29 제22009호▼+-인쇄보관항고는 즉시항고 외에는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. 단, 원심법원 또는 항고법원은 결정으로 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