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사소송법 제396조(1961.09.01 개정)
| 1961.09.01 개정전 | 1961.09.01 개정후 |
|---|---|
| 제396조【파기자판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① 상고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그 소송기록과 원심법원과 제1심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판결하기 충분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고사건에 대하여 직접판결을 할 수 있다.(1961.09.01 개정) | |
② 제368조의 규정은 전항의 판결에 준용한다. | |
| 1961.09.01 개정전 | 1961.09.01 개정후 |
|---|---|
| 제396조【파기자판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① 상고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그 소송기록과 원심법원과 제1심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판결하기 충분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고사건에 대하여 직접판결을 할 수 있다.(1961.09.01 개정) | |
② 제368조의 규정은 전항의 판결에 준용한다.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