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사소송법 제390조(2007.06.01 개정)
| 2007.06.01 개정전 | 2007.06.01 개정후 |
|---|---|
| 제390조【서면심리에 의한 판결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① 상고법원은 상고장, 상고이유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.(2007.06.01 개정) | |
② 상고법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변론을 열어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.(2007.06.01 신설) | |
| 2007.06.01 개정전 | 2007.06.01 개정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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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390조【서면심리에 의한 판결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① 상고법원은 상고장, 상고이유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.(2007.06.01 개정) | |
② 상고법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변론을 열어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.(2007.06.01 신설)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