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사소송법 제390조(2007.06.01 개정)

부칙
2007.06.01 개정전2007.06.01 개정후
제390조【서면심리에 의한 판결】
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
①

상고법원은 상고장, 상고이유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.(2007.06.01 개정)

②

상고법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변론을 열어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.(2007.06.01 신설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