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사소송법 제389조의2(1995.12.29 개정)

부칙
1995.12.29 개정전1995.12.29 개정후
제389조의2【피고인의 소환 여부】
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

상고심의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의 소환을 요하지 아니한다.(1995.12.29 신설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