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사소송법 제383조(1963.12.13 개정)
| 1963.12.13 개정전 | 1963.12.13 개정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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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383조【상고이유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.(1963.12.13 개정) | |
1.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 | |
2. 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| |
3.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| |
4. 사형,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