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사소송법 제383조(1963.12.13 개정)

부칙
1963.12.13 개정전1963.12.13 개정후
제383조【상고이유】
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

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.(1963.12.13 개정)

1.

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

2.

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

3.

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

4.

사형,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