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사소송법 제381조(1961.09.01 개정)

부칙
1961.09.01 개정전1961.09.01 개정후
제381조【동전】
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

제376조의 규정에 해당한 경우에 원심법원이 상고기각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고법원은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.(1961.09.01 개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