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사소송법 제380조(2014.05.14 개정)
| 2014.05.14 개정전 | 2014.05.14 개정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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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380조【상고기각 결정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① 상고인이나 변호인이 전조제1항의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. 단,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.(2014.05.14 개정) | |
②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상고이유의 주장이 제38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.(2014.05.14 신설)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