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사소송법 제377조(1995.12.29 개정)

부칙
1995.12.29 개정전1995.12.29 개정후
제377조【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】
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

제376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심법원은 상고장을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상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.(1995.12.29 개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