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사소송법 제372조(1961.09.01 개정)
| 1961.09.01 개정전 | 1961.09.01 개정후 |
|---|---|
| 제372조【비약적 상고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다음 경우에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할 수 있다.(1961.09.01 개정) | |
1. 원심판결이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였거나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는 때 | |
2. 원심판결이 있은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| |
| 1961.09.01 개정전 | 1961.09.01 개정후 |
|---|---|
| 제372조【비약적 상고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다음 경우에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할 수 있다.(1961.09.01 개정) | |
1. 원심판결이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였거나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는 때 | |
2. 원심판결이 있은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