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사소송법 제372조 [ 비약적 상고 ]
다음 경우에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할 수 있다.(1961.09.01 개정)
1.
원심판결이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였거나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는 때
2.
원심판결이 있은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
다음 경우에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할 수 있다.(1961.09.01 개정)
원심판결이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였거나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는 때
원심판결이 있은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