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사소송법 제369조(1963.12.13 개정)

부칙
1963.12.13 개정전1963.12.13 개정후
제369조【재판서의 기재방식】
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

항소법원의 재판서에는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재하여야 하며 원심판결에 기재한 사실과 증거를 인용할 수 있다.(1963.12.13 개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