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사소송법 제368조(2020.12.08 개정)
| 2020.12.08 개정전 | 2020.12.08 개정후 |
|---|---|
| 제368조【불이익변경의 금지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.(2020.12.08 개정) | |
| 2020.12.08 개정전 | 2020.12.08 개정후 |
|---|---|
| 제368조【불이익변경의 금지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.(2020.12.08 개정)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