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사소송법 제365조(1961.09.01 개정)
| 1961.09.01 개정전 | 1961.09.01 개정후 |
|---|---|
| 제365조【피고인의 출정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①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한다.(1961.09.01 개정) | |
②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없이 판결을 할 수 있다. | |
| 1961.09.01 개정전 | 1961.09.01 개정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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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365조【피고인의 출정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①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한다.(1961.09.01 개정) | |
②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없이 판결을 할 수 있다.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