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사소송법 제365조(1961.09.01 개정)

부칙
1961.09.01 개정전1961.09.01 개정후
제365조【피고인의 출정】
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
①

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한다.(1961.09.01 개정)

②

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없이 판결을 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