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사소송법 제363조(1995.12.29 개정)

부칙
1995.12.29 개정전1995.12.29 개정후
제363조【공소기각의 결정】
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
①

제328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.(1995.12.29 개정)

②

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