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사소송법 제363조(1995.12.29 개정)
| 1995.12.29 개정전 | 1995.12.29 개정후 |
|---|---|
| 제363조【공소기각의 결정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① 제328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.(1995.12.29 개정) | |
② 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. | |
| 1995.12.29 개정전 | 1995.12.29 개정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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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363조【공소기각의 결정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① 제328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.(1995.12.29 개정) | |
② 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.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