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사소송법 제361조의5(1963.12.13 개정)
| 1963.12.13 개정전 | 1963.12.13 개정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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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361조의5【항소이유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.(1963.12.13 개정) | |
1.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(1961.09.01 신설) | |
2.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(1961.09.01 신설) | |
3. 관할 또는 관할위반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한 때(1961.09.01 신설) | |
4. 판결법원의 구성이 법률에 위반한 때(1961.09.01 신설) | |
5. 삭제(1961.09.01 신설) | |
6. 삭제(1961.09.01 신설) | |
7.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판사가 그 사건의 심판에 관여한 때(1961.09.01 신설) | |
8. 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아니한 판사가 그 사건의 판결에 관여한 때(1961.09.01 신설) | |
9. 공판의 공개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때(1961.09.01 신설) | |
10. 삭제(1961.09.01 신설) | |
11.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(1961.09.01 신설) | |
12. 삭제(1961.09.01 신설) | |
13.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(1961.09.01 신설) | |
14.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때(1961.09.01 신설) | |
15.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(1961.09.01 신설)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