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사소송법 제361조의4(1961.09.01 개정)

부칙
1961.09.01 개정전1961.09.01 개정후
제361조의4【항소기각의 결정】
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
①

항소인이나 변호인이 전조제1항의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. 단, 직권조사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.(1961.09.01 신설)

②

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.(1963.12.13 신설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