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사소송법 제361조의3(2007.12.21 개정)

부칙
2007.12.21 개정전2007.12.21 개정후
제361조의3【항소이유서와 답변서】
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
①

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전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제344조를 준용한다.(2007.12.21 개정)

②

항소이유서의 제출을 받은 항소법원은 지체없이 그 부본 또는 등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.(1963.12.13 개정)

③

상대방은 전항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.(1963.12.13 개정)

④

답변서의 제출을 받은 항소법원은 지체없이 그 부본 또는 등본을 항소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.(1963.12.13 개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