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사소송법 제360조(1963.12.13 개정)
| 1963.12.13 개정전 | 1963.12.13 개정후 |
|---|---|
| 제360조【원심법원의 항소기각 결정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① 항소의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항소권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.(1963.12.13 개정) | |
② 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. | |
| 1963.12.13 개정전 | 1963.12.13 개정후 |
|---|---|
| 제360조【원심법원의 항소기각 결정】 | |
|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 | |
① 항소의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항소권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.(1963.12.13 개정) | |
② 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. |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