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사소송법 제359조(1963.12.13 개정)

부칙
1963.12.13 개정전1963.12.13 개정후
제359조【항소제기의 방식】
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

항소를 함에는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.(1963.12.13 개정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