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사소송법 제359조(1963.12.13 개정)인쇄보관1963.12.13 (시행 2026.07.01)▼부칙1963.12.13 개정전1963.12.13 개정후제359조【항소제기의 방식】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.항소를 함에는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.(1963.12.13 개정)